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상대방과의 이혼을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본소에 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