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협의이혼한 이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으며 혹여나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구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사건을 빨리 종결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적정 금액으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본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