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으나 외도와 폭력행위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3,000만 원, 사건본인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 의뢰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를 이루어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초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