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의 아내(원고)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9천만 원,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폭음, 경제적 무능력 등 사유를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특히 월 100만 원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의 수입 등 증명을 통하여 월 40만 원수준으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분할도 원고 청구취지 기재 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월 양육비는 40만 원으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