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차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과 폭력, 이혼 요구, 무관심 등을 들어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이혼 요구와 욕설 등 만성적인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산후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의뢰인과 사건본인에게 무관심했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본인은 양육하고 싶지만 이혼 후 여건이 어려워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조정조치(부부상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의 가사활동, 상대방의 폭언과 무관심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 30%를 주장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다시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는 의뢰인의 가사, 육아 노동의 기여도와 경력단절 예상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양육비를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한 끝에 양측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월 30만 원(초등학교 입학 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당일 1회, 1박2일 1회)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