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내가 혼인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중 다시 우울증 증상의 발현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수백억대 자산가인 상황이고,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인 상황이었지만, 혼인 기간 역시 짧지 않아 특유재산 인정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별거 과정에서 아내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거에 이르게 되어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 내역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변론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탐색하게 된다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많은 점을 강조하여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였던 부동산만을 재산분할로 삼아 논의하도록 유도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다른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미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여 준 상황으로,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방이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조정안에 대하여 조율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외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따라 의뢰인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정조서에 반영하길 원하셨고, 사전에 조정안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율 시도하였고, 저희가 준비해간 조정안 그대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으로 사안 종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 재산의 1%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의뢰인이 행사하고, 상대방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