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손해배상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전보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관련사건과 동일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이송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며,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결국 관련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관련 사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