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같은 부서 직원과 외도하여 2021. 12. 경 상대방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 가정 지키되, 합의에 대하여 제안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과 직장에 외도 사실 알리지 않고 합의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꼭 넣으려고 상대방 측 대리인과 많은 시간 합의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은 만난 기간 및 관계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의 도중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자칫 합의가 결렬될 수 있었으나, 최대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사죄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비밀유지조항 및 부제소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하였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