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방어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판결선고결과 일부 인용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