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하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조정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장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로 받길 원하셨고, 이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본 사건 판결로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추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