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배우자,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인데, 배우자가 상간녀와 소위 말하는 사내 불륜 관계임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소송 초반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블랙박스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간녀를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상간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도록 한 뒤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점, 보수적인 업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부정한 관계가 의뢰인의 사내 평판 및 인사 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로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통상의 위자료 금액보다 높은 1,7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