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7년간 남편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해오다 최근 부쩍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소장에 피고(남편)의 외도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그러한 모습을 본 재판부의 조정조치 명령으로 부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는 피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시간이 흐른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피고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후 또다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원만한 부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선언적인 의미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법무법인에서 제출한 합의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언에, 원고는 혼인을 유 지하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면서도 원고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았고 피고와의 갈등 또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