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짧은 교제 기간,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수행하여 적은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는 스스로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였고, 의뢰인도 감액된 금액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화해조항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단 한 달만에 원고의 최초청구금액의 절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변론기일 한번 열리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