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퇴사하도록 하고 다시는 남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 상간녀와의 합의를 의뢰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녀가 대면하거나 직접 소통하는 일 없도록 로엘법무법인에서 합의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서이동 또는 지역이동(부서이동 이행시 위자료 중 2천만 원 면제)을 하여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한 약속 및 위반시 1회당 3백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