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들어가서 월세를 내며 지내게 된 사안에서,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지인과 상대방의 이혼 파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실제로 지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의 폭행을 피할 곳이 필요한 지인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중 함께 거주지를 다니고 인근에서 마트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하여 의뢰인과 지인이 함께 동거한 사실, 경제적으로 서로 도운 사실, 여전히 왕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