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이라며 상간녀를 보호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상간녀 편에 서서 의뢰인에게 소취하를 강하게 종용하였으며, 이에 담당변호사는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다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와중에, 상간녀쪽에서 남편과 전화통화 녹취서를 제출하며 분명히 자기가 여러 번 확인하여 이혼남인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음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