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원고 및 소외 원고의 아내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한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호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도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로엘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 아내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묵은 호텔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작성 명부 및 CCTV 확보하여 이 사건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로엘은 피고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4천만 원 청구, 1천만 원 인용)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