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24. 12.까지 2,5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 1, 2에게 각 월 40만 원씩, 사건본인 3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자영업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처리를 모두 의뢰인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것을 이유로 자영업 수수료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과거 양육비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의 통장 사용처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상대방 사업에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하였고, 입금된 수수료 역시 전부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부대항소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일부가 증액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1심과 달리 과거 양육비 지급기한 주문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