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인 부동산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할지 고민하는 원고에게 여러 조언을 했고,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기여도와 피고의 혼인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2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위자료는 포기하였습니다. 사건본인 2명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가 양육비 지급 없이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