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17년, 슬하에 자녀 2명(17세, 15세)이 있으며, 남편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폭력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상대방이 친권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대방이 가지는 대신 일정 금원을 받아오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셔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입장이 분명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드렸고, 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위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조정도 불가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위 조건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6,500만 원 및 소유 차량을 넘겨주고, 양육비로는 월 180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뒤, 조정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리질 시 각 이의신청포기서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 11. 25. 화해권고 결정, 동일 의뢰인 및 상대방 측 모두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동일 종결되었습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신청인 소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지며,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 월 180만 원(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