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1. 3.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혼인기간 약사로 일한 반면 피고는 방사선사임에도 고정된 직장 없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집에서 포르노 시청에 몰두하는 등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약국 운영 수입을 임의로 자기 가족들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고 피고가 강제조정안에 관하여 이의하여 재개된 변론이 종결된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극심한 폭력과 경제적 무능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 4명의 양육을 담당해왔고 피고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지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혼인기간은 10년을 넘지만,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면서, 피고의 아파트 지분(1/2)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합계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