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와 2014. 6.경 협의이혼 한 사람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0. 3.경 피고와 ‘사건본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약정(합의) 양육비 중 미지급 부분 29,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원·피고 협의이혼시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소제기한 2021. 4. 29.부터 3년 전에 지급할 양육비는 시효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이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시효의 도과로 원고의 채권은 일부 소멸하였다며, 원고의 청구 29,000,000원 중 17,6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소액사건이었으나,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여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