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만을 받고(실질적으로 3천만 원의 이득)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신청 직전,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진행하면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안내드려 합의서 작성을 중단하셨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으로 월 15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해왔으나 면접교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이 합의서 작성 시 제시한 재산분할 내용은 유책사유를 고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반면, 전세대출 7,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위자료 또는 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3회 분할)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월 150만 원(사건본인 1인당 75만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