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회사 대표로 있는 배우자가 직원과 부정한 관계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
판결선고, 의뢰인이 받고자 하였던 금원 이상 인용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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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아내인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은 12(슬하 자녀 1)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과 아내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고는 아내에게 그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그 직원과 모텔에 드나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확보하여 이혼 소송제기를 결심하게 되었고, 최초 소장 작성시 의뢰인은 이혼을 최우선으로 원하고 재산분할은 7억 원을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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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내가 직원과 모텔에 드나드는 영상의 인물이 명확히 판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강력하게 이혼기각을 구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모텔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재판장님 역시 모텔 속 인물이 의뢰인의 아내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아내 쪽 가족들의 태도를 설명하는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모텔 영상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서, 모텔영상 속 인물이 아내가 아니라고 인정되더라고 이혼 청구 자체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가치를 감정신청하여 약 19억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았고, 아내 명의 계좌를 추적하여 혼인파탄 당시 6~9억 원 정도의 현금이 계좌에 있었음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최대한으로 확장하여 전체 재산에서의 의뢰인 기여도를 35%로 산정하여 총액 약 10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자기명의 계좌의 돈이 회사의 돈으로서 회사 주식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반론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아내가 의뢰인에게 주어야 할 금액은 약 1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아내의 회사 설립 당시 설립 비용이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의 재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아내 회사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에도 참고서면 제출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내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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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상간남 포함)는 기각되었으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액도 72,100만 원으로 인정(기여도 30% 인정)되어 최초 소장에서 받고자 하였던 금액을 초과하여 달성하였고, 공무원 연금도 분할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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