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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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8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의뢰인의 차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터라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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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을 방문하기 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서를 작성하며 본인도 남편도 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많이 이전해두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이 괴롭고 자녀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여 현재 명의대로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가장 걱정했던 2억 원 채무를 피고가 변제해 주었고, 원고는 2억 상당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을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분할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재산분할 포기하기로 협의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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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 신청을 하였고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판결선고(상대방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위자료 2,000만원)
2019-11-11 1098
72 이혼소송
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양육비에 대한 갈등이 주가 된 소송
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95
71 이혼소송
32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이혼 청구
조정 성립(1회 기일에 성립)
2019-10-20 691
70 이혼소송
혼인기간 25년 동안 남편의 폭언등을 견딜 수 없어 이혼청구,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
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359
69 이혼소송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004
68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957
67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413
66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63
65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90
64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202
63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1066
6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307
61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610
60 이혼소송
경제력 차이로 인한 다툼과 오피스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일탈행위로 이혼소송
피고에게 부담되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절감시켰으며 당초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만큼의 재산분할
2019-01-25 1475
59 상간소송 및 양육권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9-01-0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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