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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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예물·예단 문제로 갈등이 잦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의 카드빚 문제로 갈등이 극에 달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4,000만 원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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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 예물·예단 반환의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조정 기일에는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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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예물 상호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 이혼소송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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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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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700만원, 양육비 80만원)
2019-11-11 1194
7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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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690
7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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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1회 기일만에 성립)
2019-10-20 1358
6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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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재산분할 10,000,000원과 20%의 분할연금 청구권)
2019-10-20 1003
6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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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956
67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학대하고 경제적 무능력한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 이혼 기각을 구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 성립
조정 성립(이혼)
2019-10-16 1412
66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조정 성립(위자료 1,000만원)
2019-09-03 1563
65 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상대방 및 시가의 의뢰인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조정신청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09-03 990
64 재산분할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목표를 초과 달성
2019-04-03 1202
63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3,000만 원)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용의 조정이 성립
2019-03-15 1066
62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두 번째 기일에 조정이 성립
2019-02-07 1306
61 위자료 소송
원고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책정한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한 반소를 청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반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천만 원이 인용
2019-02-01 1610
6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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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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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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