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2018년경 혼인신고 후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동거의무 해태,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1회 변론기일 및 1회 조정기일을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뒤 로엘을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희망하고 있으나, 본인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수임 이후 저희는 변론기일 2회 출석, 준비서면 3회 제출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혼인 전 재혼 사실 및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직장근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점, 이를 원고가 양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주말에는 원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