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양 당사자는 결혼 전후로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세금 문제를 두려워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소송을 종결하길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2~3천만 원 이상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단호하여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따로 이야기 나누며 설득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