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약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였고, ②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녀들의 등록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는 등 경제적인 기여 또한 상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은 오로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이룩한 점을 재차 강조하고, ② 1심 판결에서 상위 평균가로 인정한 아파트 가액은 일반 평균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가를 일반 평균가로 인정하면서 상대방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 뒤,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재산 약 57억 원 중 38억 원을 의뢰인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