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의 아내와 피고의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1,700만 원(당초 의뢰인은 1,500만 원 이상을 원하였음)에 합의하기로 한 뒤, 합의서 검토 및 작성을 조력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소외 합의(합의금 1,700만 원) 및 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