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혼인 5개월만에 이유없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사건
첫 조정기일 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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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가출을 하여 혼인기간 5개월 만에 별거생활이 시작되었고, 쌍방 순자산이 채무만 잔존해 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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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였고, 사건본인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할할만한 재산이 없어 조정신청서로 접수하여 바로 조정기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거주하였던 신혼집의 보증금을 배우자가 마련하였고,

위 거주지에서 의뢰인만 계속 생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증금 정도만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쌍방 유책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사건본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혼인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

재산분할 대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재판으로 진행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조속한 관계 정리를 원하여 1회 조정 기일 진행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화해권고결정 상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가 어려워,

로엘 법무법인이 배우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 방법에 대한 추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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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에서 사건은 종결되었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마련해 온 거주지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뢰인이

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없이 원만하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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