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부친으로부터 개입을 당하는 등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은 강하게 이혼을 원하는 반면,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원하였고, 설사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이 구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고, 특히 혼인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하여 법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이 설사 인용되는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다소 단기간에 속하는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 및 입증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장 접수 이후 1년 6개월이 소요되어 의뢰인이 조속히 종결을 구하기 원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종결을 구하고, 그 후에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우리 측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명확하게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는 주문이 선고되었는바,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로엘 측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