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약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부분은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교제기간이 짧은 점,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에 기한 1차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의뢰인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조항을 원한다고 하여 이 부분 받아들여 2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200만 원,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에는 회당 1,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