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상대를 만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후,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로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② 재산분할로 약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과 상간자가 동거하는 거주지 사진,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타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②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이 약 4년간 상대방 부친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등 의뢰인이 기여를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①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②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상향하여 재산분할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