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처증, 재산탕진 등을 이유로 소송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혼에는 응할 의사가 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원하였던 탓에 개인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고,
상대방이 협의이혼 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전제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장 제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협의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 달성에 따른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