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정행위 한 사실이 있으며, 상대방은 알지 못하였고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의뢰인의 설득으로 이혼에는 응하였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 협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및 상대방 명의로 귀속된 재산을 일응 밝힌 후 위 재산을 기초로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조정안 초안 작성하였고,
조정기일 시 조정안 초안대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상대방과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기에 조정기일 조정안 초안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내조로 전문직이 될 수 있었던 사정을 상대방이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요구에 비교적 잘 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