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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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 요구로 인하여 로엘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최대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함과 동시에

미성년 자녀(2)에 대한 양육권까지 가져와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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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귀책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이혼 인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향후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등

의뢰인에게 이혼 절차 전반과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법리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과 다시 결합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로엘은 재겹합 이후 협의이혼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

절차 등에 대하여 재차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무엇보다 그 선택은 의뢰인께서 심사숙고하신 후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결국 충분한 설명과 이해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셨고,

그 의사에 따라 소장 접수 1달 만에 소취하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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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즉시 이혼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5 이혼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1148
124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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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방어, 합의성사
2020-04-12 6104
12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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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6411
122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6505
121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376
120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1216
119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1193
118 이혼소송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청구인용시킨 사건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100만 원 전부 인용
2020-03-11 1192
11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1241
116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극심한 의부증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였던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206
115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로엘을 선임하여 진행 중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 한 사건
원고 조정신청취하로 종결
2020-03-11 1224
114 이혼및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들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2회의 조정결과 모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3-11 1300
113 이혼소송
자녀들이 사이비 종교에 세뇌 당하여 가정이 파단에 이를 뻔 하였으나 사실을 깨닫고 소취하, 가정으로 복귀한 사건.
소 취하
2020-03-08 1141
112 이혼소송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혼인기간 중 폭행 및 과도한 음주를 일삼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혼 및 위자료 1500만원
2020-03-08 1016
111 사실혼관계소송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재산분할 기여도 상향인정
2020-03-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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