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2004.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인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2017. 경 채무 과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은 가장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둘째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다른 상대방 A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낳은 아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나, 친 아들로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함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A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이는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당시 청구원인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하여 담당 재판부가 청구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의심하였기에 2020년까지 속행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외도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였는데, 이를 참지 못한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사건본인이 친자가 아님을 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과의 친자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고자 위 관련 사건 전체를 로엘에 위임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사건의 경우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민법 제852조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친생부인 사건에서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와 관련하여서도 재판부에 이 사건의 복잡한 내막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상대방 A의 소송의 경우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나,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위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송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던 담당재판부는 위 세 사건 모두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각하 판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각 2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