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으며 상대방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던 중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과 수시로 소통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속하여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와중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여 결정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관련, 상대방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대출 포함), 함께 살던 아파트 보증금은 의뢰인이 반환받은 후 상대방에게 1,2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매매 등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 결정 받으면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