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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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을 희망하였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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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작 전 배우자는 이미 집을 나가 거소가 불분명하였고,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은 수차례 주소 보정 및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거소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뢰인의 동의 하에 배우자와 유선상 소통을 시도하였고,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합의서에 날인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가 원하는 시간에 로엘에 방문하여 날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의서에 날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엘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이 배우자에게 도달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특별송달을 신청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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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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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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