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 혼인하였다가 2003. 이혼하였으나 2015. 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상대방을 초대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가 직접 보이스톡하여 의뢰인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간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상대방의 돌사진과 정체불명의 아기 돌사진을 함께 올려 의미심장한 문구를 기재하는 등 의뢰인을 자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상간자 프로필 상의 아이랑 상대방이 닮았다고 하니 상대방의 아이는 절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고, 아직 상대방과 이혼은 원하지 않으며 상간자만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여타의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같이 약 3천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였고, 아울러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 3사 사실조회를 거쳐 상간녀 현주소를 획득,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상간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올린 정체불명의 아기는 상대방의 아이였고, 둘째까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간자 스스로 밝혔으며(유전자 검사결과 증거 제출),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준비서면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고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상간자가 아기랑 같이 살고 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살던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하는 정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청구취지를 “50,000,000원 및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변호사 각 2차례씩 준비서면을 주고받았고 제2회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2020. 1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0. 0.부터 2020. 0. 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자만 300만 원가량 발생하여 총 2,800만 원 정도를 가집행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본 판결로 인해 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되었으므로 현 대법원 판례상 그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1년 정도 증거자료를 더 모은 다음 상간녀 소송을 또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금전적으로 이번처럼 큰 실익은 없을 것이고 다만 상간녀를 또 괴롭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 남편에게 동거 및 부양료(동거의무 위반 위자료청구) 혹은 이혼을 청구하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