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다수의 채무를 소유한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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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었으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다수 채무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를 할 경우상대방 법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염려되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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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염려하였던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업상 채무는 상대방에게 귀속되며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의뢰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당사자간 이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친권자는 상대방, 양육권자는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공동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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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150만 원(3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 적극 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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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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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 양육비 인정으로 조정성립
2020-04-12 1095
111 재산분할심판청구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1심 판결금에서 3,400만원 감액 판결선고
2020-04-12 5658
110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5632
109 이혼소송
남편인 원고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5752
108 이혼소송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 항소취하
2020-03-16 6456
107 이혼소송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합의성공,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2020-03-11 1314
106 이혼소송
폭력행사등의 귀책사유로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했던 사건
강제조정결정
2020-03-11 1154
10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이유 없는 가출 및 별거요구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제기 후 다시 결합하기로 하여 소를 취하한 사건
소 취하, 종결
2020-03-11 1123
104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
2020-03-11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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