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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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경 혼인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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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반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부부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결심하고반소로 위자료 청구 방어, 재산분할청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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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상대방이 과거양육비 3백만원, 장래양육비 매달 40만원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하여 목표한 위자료 방어를 하지 못하였고 판사님과 과도하게 판단하신 경향이 있었기에 항소를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이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 약 5년 정도에 비해 재산분할 비율 40%를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상대방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양육비 매달 4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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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5655
110 이혼소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자료 4천만원 지급하되 재산비율 40%,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월40만원 인정
2020-04-12 5632
10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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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만원(3천만원 감액), 양육비 월 60만원
2020-04-02 5751
10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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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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