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소 제기 당시 혼인 기간은 6년가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 몰래 흡연을 한 것은 물론 가족계획 당시에도 흡연을 지속하였고,
이에 둘째아이를 유산하는 등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계속 이혼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이혼사유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전략적인 사건 수행이 필요하였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잡힌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이 이혼에 계속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하였고,
이에 차회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조정이 아닌 수소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주된 책임 또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장시간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을 직접 법정에 출석케 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며,
더 이상의 혼인관계의 유지는 무의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까지 재산분할 관련 각하결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뢰인(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을 해 주겠다는 청구취지를 고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축출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무려 두 차례나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되는 등의 진통 끝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재산분할도 없는 것으로 하여 판결선고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바로 다음날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었고, 결과가 매우 좋으니 상대방의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기존에도 재산분할을 충분히 감수하겠다 하셨으니, 적절한 액수를 떼주겠다는 협상을 진행하여 항소를 포기시키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협상하여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되었고, 조선일보,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063&plink=ORI&cooper=NAVE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0387&code=61172211&cp=nv
등 여러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