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의 폭력성향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상당히 억울해하셨고, 오히려 상대방의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사건본인의 양육권 및 친권의 확보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부각 시키고,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불안정함을 주장하여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상대방 대리인과 조정 내용 조율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양육권 및 친권 모두 확보하였고,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