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9년,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상대방의 두 차례 외도를 하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상대방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으며 시댁과의 갈등도 존재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는 이루어졌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5 정도의 비율에 대해서도 대략 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위임계약 체결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의뢰인 요구대로 합의서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 수정이 있었고, 의뢰인 상대방 모두 합의서에 날인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화해권고 결정문 송달되어 이의 기간이 도과된 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요구대로 상대방과 원만히 이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