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과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②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도 하였으며, ③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40%, 상대방 60%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아파트 매수 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강조하고, ② 의뢰인 소유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방법 및 가액을 밝혀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정하면서, ③ 의뢰인이 혼인기간 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순재산 약 52억 원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하여 약 5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 소유로 하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약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