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소장에 적시한 의뢰인의 귀책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정면으로 반박(같이 일하던 사이였을뿐, 부정한 관계 아니었음. 설령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은 소멸/ 악의의 유기 관련, 상대방 얼굴의 상처는 상대방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힌 것일 뿐임. 악의의 유기 주장 이유없음)하였습니다. 반소로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주장·입증, 그에 따라 반소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 상대방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녀에게 지금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므로 발생한 채권이 없다고 반박(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세하게 밝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오히려 우리 주장의 뒷받침 증거로 사용)하였고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50년 가까이 되는 경우 50:50을 인정함이 보통인데 반소원고는 반소원고에게 더 많은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세한 재산형성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라는 재판장님의 요청하에 재산형성 경위에 관한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본소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반소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용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