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 상대방 피고는 초혼이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가정소홀, 사건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의뢰인에 대해서 폭언, 집안에서 음주와 흡연 과다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입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재산분할 관련 소극재산은 사인에 대한 채무 혹은 별거 이후 과도하게 발생시킨 채무이므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분석하여 화해권고결정상 재산분할명세표에서 피고의 소극재산 대부분 제외하였고 재산분할 상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 이후 급작스럽게 상대방과 화해하여 소취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와 소통한 후 형식적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연이어 소취하서 제출하여 종결되었습니다(상대방도 반소 소취하 제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