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선고된 상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2016. 6.경부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③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상대방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1년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② 상대방 남편이 제3의 여성과도 또 다른 내연관계를 유지 중이었기에,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 잦은 다툼으로 실제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